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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라니' 막는다…PM법 제정 추진

입력 2025-11-20 17:47   수정 2025-11-21 01:43

정부와 여당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최고 속도를 시속 25㎞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이른바 ‘킥라니 제한법’을 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이어지자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야당도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연내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20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 등을 논의했다. PM은 전기모터를 쓰는 1인 교통수단을 주로 의미한다. 전동킥보드와 전동자전거 등이 포함된다. 아직 관련 규정이 미비해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는 지적이 많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맡고 있는 맹성규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PM 교통사고가 2017년 대비 20배, 사망사고는 6배 늘었다”며 “특히 20세 이하 청소년 사고 비중이 47.6%에 달한다는 점에서 미래세대 안전 위협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법안에는 전동킥보드 최고 시속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인데, 시속 25㎞ 이하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와 지방정부는 PM의 안전·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또 PM 대여업체는 이용자의 운전 자격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반드시 구축하고, 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지난 19일 발의한 법안에는 PM 대여업 ‘등록제’를 도입하고 주차 및 안전 규정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교통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찬성하는 목소리가 많다. 국토위 여야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월 관련 법안을 공동 발의하기도 했다.

이 밖에 총 11건의 PM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킥라니는 (전동)킥보드와 고라니를 합성한 말이다. 킥보드 운전자가 도로나 인도에서 거친 운전으로 사고를 유발하는 일이 잦아 생겨난 신조어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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