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입자 1인당 30만원을 배상하라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조정안을 불수용하기로 결정했다.
SK텔레콤은 20일 "분조위 결정을 존중하나 사고 이후 회사가 취한 선제적 보상 및 재발방지 조치가 조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고객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는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분조위는 SK텔레콤에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인당 30만원 배상을 권고했다. 배상금은 정보가 외부로 실제 유출된 점, 유출 범위가 광범위한 점, 이용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하다고 판단한 점 등을 근거로 산정됐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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