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현재 법원에는 진짜와 가짜 판사가 있다고 규정하며 "공개재판·시민적 통제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내란·김건희 재판 등을 보면서 법원에도 다양한 판사들이 있단 걸 확인했다"면서 "어디나 진짜와 가짜가 존재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전체를 예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두가 진짜(판사)가 되게 하려면 공개재판과 시민적 통제의 제도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민주당은 대법관 증원·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법관평가제 도입·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재판소원· 법왜곡죄 도입 등 7개 사법개혁안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안에 대해 법조계에서 행정부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코트 패킹(court packing·사법부 장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20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한국입법학회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협 세미나실에서 '사법 제도 개편 관련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과 관련해 법원과 헌법재판소, 학계, 언론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한 자리다.
토론자로 나선 이진 경희대 로스쿨 교수(전 헌법재판소 선임 헌법연구관)는 현재 14명의 대법관을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두고 "행정부가 대법관 12명을 추가 임명해 다수의견을 확보하는 구조로 '코트 패킹'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코트패킹이 문제 되는 이유로 행정부가 사법부를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해 국가기관 간 견제 기능이 약화하고 법원이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결과의 내재적 위험성으로 인해 조직 변화의 동기와 취지를 불문하고 비판의 여지가 있다"며 "사법부 장악 위험을 방지하면서 필요한 조직 개혁을 이행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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