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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9000만원' 직장인, 5억 빌리러 은행 갔다가…'화들짝'

입력 2025-11-22 10:40   수정 2025-11-22 11:58


‘빚투’(빚내서 투자) 확산으로 마이너스통장 등을 활용해 신용대출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다만 ‘급전’이 필요해 무작정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는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

대출 한도를 계산하는 방식인 DSR은 개인이 받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원리금 상환액이 커지거나 소득이 작아지면 DSR은 커지고, 그만큼 대출 한도는 줄어든다. 현재 은행권은 DSR 40%, 저축은행에선 50%를 넘지 않는 선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지난 7월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면 시행된 ‘스트레스 DSR 3단계’도 고려해야 한다.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서 실제 금리에 1.5%포인트를 더한 가상의 금리로 계산해 상환 능력을 따지게 됐다. 실제 금리를 더 내는 것은 아니지만 ‘심사상 금리’가 높아진 만큼 한도가 더 축소됐다는 뜻이다.

DSR 측면에서 주의해야 할 대표적인 상품은 마이너스통장이다. 마이너스통장은 실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한도 전체가 대출로 간주돼 DSR에 포함되는 게 특징이다. 예컨대 5000만원 한도 마이너스통장을 열어놓은 뒤 2000만원 사용하더라도 DSR 계산 시에는 5000만원 전체가 부채로 잡히는 셈이다.

마이너스통장 활용으로 줄어드는 주담대 규모도 큰 편이다. 은행권에 따르면 연 소득 9000만원인 고객이 △대출금리 4%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주기형(5년) 주담대를 빌리는 경우 최대 5억46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5000만원짜리 마이너스통장을 보유한 경우엔 한도가 3억5900만원으로 기존보다 1억8700만원 줄어들게 된다. 만약 보유한 마이너스통장 규모가 9000만원으로 늘어나면, 주담대 한도는 기존보다 3억4200만원 줄어든 2억400만원까지 쪼그라들 수 있다.

서민 급전 창구로 꼽히는 ‘카드론’도 주의가 필요하다. 과거 카드론은 ‘일반대출’로 분류돼 DSR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6·27 대책에서 정부가 카드론을 신용대출로 간주하면서 DSR 적용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장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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