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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에서 28억으로…김수현 광고주 첫 재판서 손해 '증액'

입력 2025-11-21 16:16   수정 2025-11-21 16:17



화장품 브랜드 A사가 김수현이 품위 유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액을 증액했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화장품 브랜드 A사가 김수현과 그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4월 소장이 접수된 지 7개월 만에 열린 첫 변론기일이다.

A사는 김수현과의 광고 모델 계약이 8월까지 유효한 상태였으나, 김수현이 미성년자이던 당시 고(故) 김새론과의 교제설로 여론이 악화하자 지난 3월 모델 계약을 해지했다. A사 측은 "모델 김수현이 품위 유지 조항을 위반함에 따라 광고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소송 배경을 전했다.

특히 김수현이 김새론과의 이슈 초반 열애를 인정하지 않았다가 고(故) 김새론 사망 후 돌연 입장을 바꿔 교제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A사는 대중이 바라보는 슈퍼스타 김수현이 미성년자와의 교제로 품위 유지 조항을 위반했고 입장을 바꿔 교제 사실을 인정한 점이 계약 해지 사유라는 취지를 전하며, "이러한 사정을 반영해 손해 발생과 범위를 재산정한 결과 기존 5억대에서 28억6000만원으로 증액했다"고 했다.

A사는 증액 금액에 대해 "계약 위반 시 적용되는 모델료에 대입했다"며 "품위 유지 위반할 경우 지급하는 2배, 실제 발생한 손해 사정 등을 측정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김수현 주연 드라마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넉오프' 공개가 무기한 연기된 사실을 전하며 "촬영을 마친 상태인 드라마의 공개가 중단됐다. 연예인이 모델로서 본연의 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는 것도 증거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이 미성년자인 시기에 교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품위 유지 의무 조항을 위반했는지 불분명하다"고 맞서고 있다. 김수현 측은 "미성년자 때부터 교제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고 김새론이) 대학생이 된 이후 교제했다. 성인 간의 교제가 어떻게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원고 측에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시점이 3월 17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피고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그 이후인 6월까지 원고 측 브랜드 한국, 일본 공식 홈페이지에 김수현의 사진이 올라와 있었다"며 "지금까지도 일본에서는 온라인, 오프라인 매장 광고에 사용되고 있다. 계약 해지 주장 시점 이후에도 광고가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재판부에 확인을 요청했다.

이에 A사 측은 "계약 해지 시점부터 홈페이지에서 관련된 이미지나 자료는 삭제한 상태이며, 일본 홈페이지도 마찬가지"라며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들은 현지 본사나 대행사를 통해 철회 요청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손해 범위도 위약금 2배 부분이라 했는데, 손해 범위를 그렇게 예상하는 게 맞는지는 검토해 보는 게 좋겠다"며 "손해 범위와 손해 발생에 대해서도 각각 주장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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