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아 코브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시정부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워싱턴DC에 주방위군을 배치하거나 배치를 요청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명령했다. 다만 피고에게 항소할 기회를 주기 위해 가처분 명령 이행을 오는 12월 11일까지 21일간 보류했다.
이번 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일방적인 주방위군 투입에 따른 자치권 훼손을 우려한 시정부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방위군 배치에 대해 “의회가 주정부에 자치권을 부여했는데 시정부 요청이 없는데도 주방위군을 투입한 결정이 권한 범위 밖”이라며 “피고들의 불법적 행위가 자치법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11일부터 워싱턴DC 범죄 수준이 통제 불능 상태라며 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2000명 이상의 주방위군 배치를 지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은 워싱턴DC 자체 주방위군뿐만 아니라 사우스캐롤라이나, 웨스트버지니아, 미시시피 등의 주방위군에서도 차출됐다. 다만 법원은 판결 효력을 일정 기간 보류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즉각 군대를 철수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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