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거래소는 24일부터 탄소배출권 거래 위탁매매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금융기관의 탄소배출권 시장 참여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금융기관 등 시장 참여자들은 이번 위탁매매 실시로 증권시장과 유사하게 중개회사(증권사)를 통한 배출권 거래가 가능하게 됐다. 앞서 NH투자증권이 배출권 거래 중개업 시범 참여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개별 시장참여자는 한국거래소 회원으로 직접 가입해야 배출권 거래가 가능하다는 게 거래소의 설명이다. 할당 대상 업체(배출 기업)도 위탁매매 방식으로 거래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엔 거래소 회원 가입을 통한 거래가 불가능하다.
2023년 배출권 시장에 참가할 수 있는 시장참여자의 범위가 기존 배출 기업과 시장 조성자 및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위탁매매업체)에서 투자매매업자, 집합투자업자, 은행·보험사, 기금관리자 등으로 확대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금융기관의 참여로 배출권 시장의 저변이 확대될 것"이라며 "증권사 등 중개회사를 통해 편리하게 배출권 거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류은혁 기자 ehr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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