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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한달 도주' 도이치 주가조작 주포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5-11-21 22:21   수정 2025-11-21 22:58


압수수색을 받던 중 도주했다가 약 한 달 만에 체포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포'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1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이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2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소병진 부장판사(당직법관)가 맡는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씨가 김건희 여사와 함께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이씨는 주가조작의 1차 작전 시기(2009년 12월 23일~2010년 10월 20일) 주포이자 김 여사의 증권사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에게 건진법사 전성배씨(구속기소)를 소개해준 인물로도 지목됐다.

이씨는 지난달 17일 특검팀의 압수수색 현장에서 도주해 잠적했다가 34일 만인 지난 20일 충청북도 충주시에 있는 국도변 휴게소 근처에서 체포됐다.

그는 친형이 마련한 농막에 머무르면서 식음료를 구하기 위해 휴게소에 들렀다가 인근에 잠복해 있던 수사팀에 붙잡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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