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한눈에 보는 ESG 미래 캘린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
기업에 지속가능성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규정. 유럽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ESRS)에 따른 정보를 보고하고, 제3자 인증을 받아야 하는 규제.
이미 유럽에 법인이 있는 한국 대기업은 2026년(데이터 수집)과 2027년(보고) 사이클을 지켜야 한다. 유럽 법인이 없더라도 EU 내 매출이 큰 한국 본사는 2029년부터 보고 대상이 된다.
2025 [보고 개시] 자국 내 기존 NFDR 대상 기업(대형 상장사 500여 곳) 첫 보고서 발행
2026 [대상 확대] 자국 내 대형 기업 데이터 수집 시작(보고는 2027년)
2027 [대상 확대] 자국 내 상장 중소기업 데이터 수집 시작(보고는 2028년)
2028 [대상 글로벌 확대] 1월 1일 非 EU 본사 기업인 한국 등 기업에 데이터 수집 시작 준비
2029 [보고 글로벌 확대] 1월 1일 非 EU 기업 첫 보고서 발행 의무화
대상 기업: EU 내 매출 1.5억 유로 이상 기업
2030 전면 시행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공급망 전체의 인권·환경 침해 요소를 찾아내고 해결해야 하는 행동 의무. 위반 시 전세계 매출의 5% 과징금이 부과.
2027년부터 초대형 기업을 시작으로 매년 기준이 낮아져 2029년에는 중견기업까지 범위가 넓어진다. 한국 기업은 EU 원청업체로부터 실사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2027 [최초 시행] 2027년 7월 26일, 1그룹(초대형 그룹) 실사 의무 시작
초대형 그룹: 직원 5000명 이상, 매출 15억 유로 이상 기업
→한국 기업의 경우 EU원청기업으로부터 실사요구서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큼
2028 [대상 확대] 2028년 7월 26일, 2그룹(대기업) 실사 의무 시작
2029 [대상 확대] 2029년 7월 26일 3그룹(중견기업) 실사 의무 시작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EU 역외에서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수소, 전력 등 6개 품목 제품에 대해 EU 내에서 적용되는 탄소 관세.
2025년부터는 보고만 하면 되지만, 2026년 1월 1일부터는 돈(인증서 구매)을 내야 한다. 2030년으로 갈수록 대상 품목이 확대될 수 있다.
2025 [전환기 종료] 탄소 배출량 보고 의무 마지막 해(비용 지불 없음)
2026 [본격 시행] 2026년 1월 1일 인증서 구매 비용 발생(배출량 검증 필요)
2027 [비용 정산] 2027년 5월 31일 2026년 배출분에 대한 첫 CBAM 인증서 제출(납부) 기한
2030 [품목 확대] 유기화학물, 폴리머(플라스틱) 등으로 대상 품목 확대 가능성
산림전용 방지 규정(EUDR)
소, 코코아, 커피, 팜유, 고무, 대두, 목재 등 산림과 관련된 상품이 산림 파괴와 무관함을 증명해야 하는 규제.
현재 가장 유동적인 규제. 하지만 연기되더라도 위성 좌표 수집 등 추적성(Traceablity) 시스템 구축 의무는 변하지 않는다.
2025 [1년 연기안 확정 시 본격 시행 시] 2025년 12월 30일 대기업 대상 의무 준수 시작
2026 [대상 확대] 2026년 6월 30일 중소기업 대상 의무 준수 시작(1년 연기안 기준)
<참고> EUDR의 경우 당초 2024년 말 시행 예정이었으나 최소 1년(2025년 12월부터)에서 최대 2년(2026년 12월부터)으로 시행 연기 논의가 유럽 의회에서 진행 중
에코디자인 규정(ESPR)
제품 설계에서부터 순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원칙. 철강·알루미늄, 섬유, 가구, 타이어, 세제·윤활유, 일부 화학제품 등을 우선 대상군으로 지정
2027년부터 각 세부 품목별 규칙이 만들어지는 만큼 업계 동향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2026 [일부 시행] 2026년 7월 19일, 에코디자인에 따라 미판매 의류·신발 파기 금지. 대기업에 적용
포장재 및 포장 폐기물 규정(PPWR)
EU시장에 온 모든 포장재와 포장 폐기물에 적용되는 규칙
유럽 시장에 수출되는 자사 품목이 어떤 품목인지, 어떤 포장재를 사용하는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2026 [일부 시행] 2026년 8월 12일 포장재 및 폐기물 규정에 따라 EU 내 상품 포장에 용량과 무게를 최소화하고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 원칙 적용. 일부 품목에 포장재 빈 공간 비율을 최대 50%로 제한
한국 주요 ESG 규제
4차 배출권거래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시행 예정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 KSSB 기준에 맞추어 연결기준으로 기후 중심 공시 예정
4차 배출권거래제의 유상할당 비중과 전력 부문의 유상할당 비중이 키 포인트.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는 향후 확대 일정 로드맵 확정이 논의될 예정이다.
2025 [최초 시행] 2025년 11월 4차 배출권거래제 유상 할당 확정, 4차 배출권거래제 기업 할당량 확정 및 통보 예정
2026 [최초 시행] 2026년 1월 한국 지속가능성 공시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대상(예정)
향후 자산 1조원 이상 또는 5000억 이상으로 확대 예상
구현화 한경ESG 기자 ku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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