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특징주 기사를 활용해 시세를 조종하고 선행매매를 통해 111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전직 기자 A씨와 증권사 출신 전업 투자자 B씨 등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현재 구속된 상태다.
금감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국(특사경)은 이들을 포함해 전·현직 기자 포함 피의자 15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도 밝혔다.
A씨와 B씨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약 9년간 거래량이 적거나 주가변동성이 큰 중소형주 위주로 종목을 선정해 특징주 기사를 작성하는 형태로 부당이득을 취했다. 특징주 기사는 당일 증시에서 주요한 흐름을 보이거나 눈에 띄는 종목을 골라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기사의 형태다.

A씨는 B씨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기사 보도 전 해당 종목을 매수하고 기사를 송출한 직후 고가 매도하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실현했다. 호재성 재료에 기반한 특징주 기사가 작성될 경우 투자자들의 관심이 몰려 시세가 단기간 오르는 흐름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A씨는 기업홍보대행사 등으로부터 상장기업의 홍보성 보도자료를 취득해 사전에 호재성 정보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 기간 1058개 종목, 총 2074건의 기사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의 다른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도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며 "공정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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