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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한복판서 아이·여성 흉기 위협한 수행기사 …결국 구속

입력 2025-11-22 20:11   수정 2025-11-22 20:12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중소기업 회장의 가족을 흉기로 위협해 금전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수행 기사가 구속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2일 50대 남성 A씨를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9시쯤 강남구 역삼동에서 자신의 수행 대상인 30대 여성과 갓난아기를 차에 태우고 흉기를 위협해 현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들은 차량이 잠시 멈춘 틈을 타 달아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인근에서 버려진 흉기를 확보한 뒤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이번 사건으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전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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