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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다고 '마통' 쓰면 주담대 대출 한도 줄어요

입력 2025-11-23 17:37   수정 2025-12-01 15:23


‘빚투’(빚내서 투자) 확산으로 마이너스통장 등을 활용해 신용대출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다만 ‘급전’이 필요해 무작정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는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대출 한도를 계산하는 방식인 DSR은 개인이 받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원리금 상환액이 커지거나 소득이 작아지면 DSR은 높아지고, 그만큼 대출 한도는 줄어든다. 현재 은행권은 DSR 40%, 저축은행에선 50%를 넘지 않는 선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지난 7월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면 시행된 ‘스트레스 DSR 3단계’도 고려해야 한다.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면서 실제 금리에 1.5%포인트를 더한 가상의 금리로 계산해 상환 능력을 따지게 됐다. 실제 금리를 더 내는 것은 아니지만 ‘심사상 금리’가 높아진 만큼 한도가 더 축소됐다는 뜻이다.

DSR 측면에서 주의해야 할 대표적인 상품은 마이너스통장이다. 마이너스통장은 실제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한도 전체가 대출로 간주돼 DSR에 포함되는 게 특징이다. 예컨대 5000만원 한도 마이너스통장을 열어놓은 뒤 2000만원 사용하더라도 DSR 계산 시에는 5000만원 전체가 부채로 잡히는 셈이다.

마이너스통장 활용으로 줄어드는 주담대 규모도 큰 편이다. 은행권에 따르면 연소득 9000만원인 고객이 대출금리 4%,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주기형(5년) 주담대를 받는 경우 최대 5억4600만원을 빌릴 수 있다. 하지만 5000만원짜리 마이너스통장을 보유했을 땐 한도가 3억5900만원으로 기존보다 1억8700만원 줄어든다. 만약 보유한 마이너스통장 규모가 9000만원으로 늘어나면 주담대 한도는 기존보다 3억4200만원 줄어든 2억400만원까지 쪼그라들 수 있다.

서민 급전 창구로 꼽히는 ‘카드론’도 주의가 필요하다. 과거 카드론은 ‘일반대출’로 분류돼 DSR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6·27 대책’에서 정부가 카드론을 신용대출로 간주하면서 DSR 적용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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