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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물인 타르도 성분 공개하라니…담배유해성관리법 논란

입력 2025-11-23 17:26   수정 2025-11-24 00:43

담배 유해 성분 공개 제도가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가 검사·공개 대상 성분 목록에 ‘타르’를 포함해 단일 물질을 공개한다는 법 취지와 충돌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서다. 타르는 수천 가지 화학물질이 섞인 혼합물인데 단일 성분처럼 검사 대상에 포함돼 법적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3일 제1차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를 열고 궐련·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 성분 44종, 액상형 전자담배 20종을 검사·공개 대상으로 확정했다. 2023년 제정된 담배유해성관리법이 이달 초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담배 제조·수입업자에게 2년 주기로 제품별 유해 성분 검사 결과를 제출·공개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문제는 이 목록에 단일 물질이 아닌 혼합물 개념의 타르가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담배유해성관리법의 핵심 목표가 ‘개별 유해 성분의 정확한 공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타르 지정이 당초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타르는 흡연으로 발생한 연기 중 니코틴과 수분을 제외한 잔여 입자성 물질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수천 개의 화합물이 섞여 있다. 이런 이유로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럽연합(EU)은 “타르 수치는 실제 흡연자의 노출량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U는 담배갑에서 타르 수치 표기를 폐지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국과 일본만 타르 표기를 유지하고 있다.

법적 분쟁 우려도 크다. 김태민 서울소비자공익네트워크 변호사는 “벤젠, 포름알데히드 같은 개별 발암물질과 달리 타르는 단일 유해 성분이 아니므로 검사 목록에 포함할 경우 법률 규정에 맞지 않아 향후 소송 발생 등의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는 “유해 성분 공개 항목 확대가 국민 알 권리 강화를 위한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담배업계는 검사 항목 확대에 따른 제도 이행 부담을 우려한다. 44종 전체를 신뢰성 있게 분석하려면 시험기관 확충과 분석법 개발이 선행돼야 하는데, 일부 항목은 국제 표준 시험법조차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안재광 기자 ahn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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