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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은 끝났고, 연금은 먼 당신…소득공백 메울 재원 쌓아둬야

입력 2025-11-23 17:33   수정 2025-11-24 01:26

직장인이 이달 월급을 마음 편히 쓸 수 있는 것은 다음달에도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서다. 이와 반대로 정년을 눈앞에 둔 50대가 불안한 것은 곧 ‘월급 없는 삶’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직장인 정년은 60세지만 노령연금은 이보다 늦게 받는다. 운 좋게 정년까지 일한다 해도 노령연금 개시까지 3~5년 소득 공백이 있다.

최근 정년 연장이 사회 화두로 떠오르고 있긴 하지만 50대 중후반으로 접어든 직장인에게 혜택이 돌아갈지는 미지수다.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빨리 받는 대신 적게 받아야 한다. 연금 개시를 1년씩 앞당기면 연금이 6%씩 줄어든다. 따라서 연금 개시를 5년 당기면 연금이 30% 감액된다.

월급은 끝났고, 연금은 멀었다. 대책은 무엇일까? 결국 방법은 스스로 소득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먼저 퇴직연금을 활용할 수 있다.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40% 감면받는다. 퇴직연금은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어서 소득 공백을 메울 재원으로 제격이다.

보유 자산을 담보로 소득을 마련할 수도 있는데, 대표적 방법이 주택연금이다. 보유 주택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이고, 부부 중 연장자가 55세 이상인 사람은 거주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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