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으로 상속세 납입 재원을 미리 준비하면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상속재산이 많아 세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 보험료를 납입할 능력이 있는 배우자나 자녀로 계약자·수익자를 지정하면 된다. 보험료를 납입할 계약자와 보험금을 수령할 수익자가 동일인인 경우 자산 이전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망보험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종신보험에 가입하면 어느 시점에 사망하더라도 약정한 보험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현금 납부가 원칙인 상속세 납부에 알맞은 대비를 할 수 있다.
지난달 30일부터 노후 준비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시작됐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후 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종신보험에 든 보험계약자가 노후 소득 공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최근 평균수명이 늘어나며 준비되지 않은 긴 노후를 걱정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 제도를 활용하면 납입이 끝난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중 최대 90%를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 다만 유동화 금액은 보험 가입금액을 감액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유동화 실행 뒤 사망보험금을 부활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떤 쪽이 유리한지 신중히 고민한 뒤 유동화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종신보험은 활용 방식에 따라 절세 효과를 거두며 유족에게 힘이 되는 본질적인 가치를 지닌 상품이다. 여기에 길어진 노후까지 한 번에 대비할 수 있어 그 가치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내 가족의 상속세 계획과 종신보험 가입 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할 때다.신완섭 교보생명 대전재무설계센터 웰스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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