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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중은행 주담대까지 중단…실수요자 구제 방안 병행해야

입력 2025-11-23 17:39   수정 2025-11-24 07:03

하나은행에 이어 국민은행이 연말까지 주택구입 자금용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지난 22일 앱·홈페이지 등 비대면 창구에 이어 24일부터는 대면 영업점에서 주담대 신청을 받지 않는다. 하나은행은 25일부터 주담대 신규 접수를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 방침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6·27 부동산 대책을 통해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50% 축소했다. 하지만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액은 7조9000억여원에 달해, 이미 정부가 설정한 수정 목표를 초과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조만간 가계대출 중단에 나설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가계부채 총량제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집값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다. 당시 정부는 은행권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5~6%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대출 난민’ 등의 부작용이 적지 않아 윤석열 정부 들어 폐지됐다가, 지난해 다시 부활했다. 이번 정부에서는 대출 규제가 더욱 강화되는 추세다. 6·27 대책으로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고, 10·15 대책에서는 서울 전역의 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낮췄다. 시가 2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최대 주담대가 2억원에 불과해 사실상 대출 금지 수준이다.

서울 전역에 주택거래허가제까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들의 주담대 자체가 막히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말에 이사하거나 내 집을 마련하려던 실수요자의 주거 계획에 막대한 차질을 줄 수 있다. 신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 대출까지 차단되는 등 대체할 곳을 찾기도 어렵다. 기존 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대환하는 것조차 불가능해졌다. 미국 일본 등 다른 선진국들도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있지만, 한국처럼 연간 가계대출 증가 한도를 정해두고 이렇게 엄격히 차단하는 방식은 찾아보기 어렵다. 집값 안정을 위한 어느 정도의 규제는 불가피하지만, 실수요자의 과도한 불이익으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 정부는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출 한도 유연화, 대환 대출 예외 허용 등 구제 방안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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