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은 전직 기자 A씨와 증권사 출신 전업 투자자 B씨 등 2명을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약 9년 동안 특징주 기사 2074건(1058종목)을 이용해 선행매매 등 부정 거래로 111억8000만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거래량이 적고 주가 변동성이 큰 중소형주를 골라 A씨가 사전에 확보한 기업 홍보용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특징주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홍보 사업 명목으로 여러 언론사로부터 기사 송출 권한을 확보한 뒤 배우자 등 명의나 가명을 이용해 기사를 작성·배포했다. 작성한 기사는 보도 전 B씨에게 미리 전달됐고, 두 사람은 기사 출고 직전에 차명계좌를 통해 이 종목을 매수했다. 보도 후 일반 투자자 매수세가 몰리는 시점을 노려 고가에 매도하는 방식으로 차익을 실현했다. 일부 거래에서는 기사 출고 전 높은 가격에 매도 주문을 미리 걸어두는 방식도 사용됐다.A씨는 자신이 작성하지 않은 기사도 선행매매에 활용했다. 친분이 있는 현직 기자 C씨가 작성한 기사를 보도 전에 넘겨받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석철 기자 dolsoi@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