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066.73
(38.22
0.95%)
코스닥
923.58
(6.25
0.67%)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생활숙박시설 식당 영업 안 된다'는 지자체…소유주 "관광 시설인데"

입력 2025-12-03 14:18   수정 2025-12-03 14:35



#. A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생숙)은 인피니티 풀, 루프톱 라운지, 레스토랑 등 고급 호텔에 맞먹는 부대시설을 갖추고 연말 개장 준비에 한창이었다. 하지만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식당 영업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축허가 기준으로 레지던스 내 식당은 '부대시설'인데 지자체는 “식당 영업 신고는 '근린생활시설'에만 내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레지던스를 분양받은 소유자들이 각종 규제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레지던스 필수 부대시설인 식당 영업이 가로막히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레지던스는 국토교통부 고시인 '생활숙박시설 건축 기준'에 따라 투숙객을 위한 조식 등을 제공하는 편의시설(레스토랑 등)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건축 허가 단계부터 부대시설 설치가 강제된 것이다. 그런데 막상 건물이 완공된 후 소유주가 식당 영업 신고를 하려면 상당수 지자체는 이를 거부한다. 거부 사유는 건축물대장에 해당 공간이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부대시설'로 표기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식품위생법 취지를 지자체가 기계적으로 해석한 탓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자체 공무원은 관행적으로 '일반음식점 영업은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공식을 적용해 왔다. 부대시설은 건물 이용자만 쓰는 부속 공간이라 외부 손님은 받을 수 없다는 논리다. 하지만 레지던스는 관광객을 위한 시설이고, 부대시설 역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더구나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영업은 허가가 아닌 '신고' 대상으로, 위생 기준과 시설 요건을 갖추면 받아들이는 게 원칙이다. 업계 관계자는 "식품위생법 어디에도 건축물대장상의 용도 표기를 이유로 식당 영업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규정은 없다"고 강조했다.

지자체의 소극 행정은 혹시 모를 '용도 위반' 시비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광호텔 등에 적용되는 '신고 의제' 제도를 레지던스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신고 의제는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자로 등록하면 개별 법령에 따른 숙박업이나 음식점 영업 신고를 이미 한 것으로 간주해 주는 제도다. 호텔 등은 이를 통해 '부대시설' 표기만으로도 문제없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레지던스의 주거용 오피스텔 전환 등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본래 목적인 숙박업도 규제에 가로막히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레지던스가 숙박시설로 자생력을 갖추려면 부대시설 정상화가 필수적"이라며 "정부가 명확한 지침을 내리거나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레지던스 분양을 받은 사람들은 행정 규제 외에도 자금난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수년간 레지던스를 일종의 편법 아파트처럼 활용하는 주거 전용이 발생하자 '숙박업 정상화' 정책을 펼쳐왔다. 주거용으로 오용되던 레지던스에 이행강제금 부과까지 예고하며 대대적 단속에 나선 것이다. 그러자 대다수 레지던스 소유주가 이를 따르기 위해 숙박시설 전환을 마쳤다. 하지만 최근 금융권에서는 레지던스를 담보 가치가 확실한 주거용 부동산이 아닌 위험도가 높은 상업용 부동산으로 재분류하며 대출 한도를 대폭 축소하거나 거부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7월 기준 전국에 건설된 레지던스(공사 중 포함)는 약 18만8000실에 달한다. 이 같은 대규모 자산이 영업 신고 수리 거부 문제와 함께 금융 규제에 묶여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유연한 정책과 지원이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