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시로 조기 출근과 야근을 하고 공휴일에도 일하던 60대 노동자가 뇌출혈로 숨진 사건에서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지난 9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의류 가공업체에서 실밥 따기, 가격 태그 달기 등의 업무를 해왔다. 2023년 6월 오전 6시30분께 근무하던 중 팔다리 마비 증상을 보여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약 한 달 뒤 숨졌다. 직접 사인은 뇌내출혈이었다.
유족은 A씨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지난해 3월 발병과 업무 간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부지급 결정을 내렸다.
공단은 발병 전 12주간 A씨의 주당 업무 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를 들어 산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유족은 이 처분에 불복해 재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공단이 사업주가 제출한 자료만을 근거로 실제보다 적게 업무 시간을 산정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단의 판단을 뒤집고 유족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망인은 주 6일을 근무했을 뿐 아니라 수시로 오전 8시30분 이전에 조기 출근하거나 야근을 반복했고 회사 부장과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 휴일에도 통화했다"고 판시했다. 뇌출혈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또 A씨가 사망 전 뇌혈관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다른 기저 질환도 없었던 점을 들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발병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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