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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빠지면 퇴사 관행" 주장에 法 "정규직 뽑아놓고…"

입력 2025-11-24 09:08   수정 2025-11-24 09:14


정규직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고해 소송을 당한 정보기술(IT)업체가 재판에서 "맡고 있던 프로젝트가 종료되면 퇴사하는 게 업계 관행"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한 IT업체에서 일하던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지난 9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3년 11월 해당 업체에 입사해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프로젝트에 투입됐는데, 이듬해 3월 돌연 해고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했으나 지노위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 A씨로부터 재심 신청을 받은 중노위도 "프로젝트 철수로 인한 퇴사로 근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내 승소했다.

회사는 A씨가 2024년 2월 자진 퇴사 의사를 밝혔고, 인도적 차원에서 그를 투입할 다른 프로젝트를 찾아본 뒤 대체가 어렵다면 퇴사하는 쪽으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이 회사 대표가 프로젝트에서의 고충을 털어놓은 A씨에게 다른 프로젝트 투입을 제시한 것은 오히려 양측이 근로관계를 지속할 것을 전제로 논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사측이 A씨의 프로젝트 투입 일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단 정직 처리를 하고 추후 투입해도 괜찮겠냐"고 제시하자 A씨가 휴직은 불가능한지 등 이의를 제기한 점, 그런데도 회사가 정직 외에 다른 방안이 없다는 완강한 태도를 보이자 A씨가 수긍한 점 등도 근거로 들었다.

회사는 "IT업계 관행상 프로젝트가 종료될 때 근로관계 역시 종료된다는 묵시적 조건이 계약에 포함되므로 A씨가 프로젝트에서 철수하면서 근로관계가 종료됐다"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와 회사는 프리랜서 고용계약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그런 묵시적 조건이 계약 내용에 포함됐다고 볼 사정이 없다"며 이를 배척했다.

특히 대표가 "다른 경우와 달리 퇴직 처리를 하지 않기로 노무법인에 이야기해놨다"고 말한 점을 들어 "회사는 기존 다른 직원들에 대한 처리와는 달리, 원고와 근로관계는 지속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회사의 통보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하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 통보하지 않은 점을 들어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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