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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사업자·업무대행사 임직원 친족, 지주택 조합 임원 금지 추진

입력 2025-11-24 10:30   수정 2025-11-24 10:41


지역주택조합의 임원 결격사유에 ‘공동사업자·업무대행사 임직원의 친족’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조합 자금의 사적 유용을 막고 사업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성·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지역주택조합 내부 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윤 의원은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업의 지연을 막기 위해 임원 결격사유를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주택법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파산 선고 뒤 복권되지 않은 사람, 형 집행이 끝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조합 공동사업주체 등록사업자 또는 업무대행사 임직원 등을 조합 임원에서 배제하고 있다. 사업자 측 인사가 임원을 겸직하면 사업자 이익을 우선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최근 법의 빈틈을 파고든 사례가 발생했다. 지난 9월 서울 한 지역주택조합장은 부인 등 친인척 명의로 회사를 설립해 조합 업무를 위탁하고, 약 5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조합 임원의 ‘친족’이 업무대행사를 차리는 방식으로 법망을 피한 것이다.


윤 의원은 지난 10월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실태를 지적한 데 이어 친족까지 결격사유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동사업자·업무대행사 임직원의 친족도 조합 임원이 될 수 없게 된다. 조합장을 포함한 조합 임원의 친족이 설립한 회사와의 업무 협약이 사실상 어려워지는 것이다.

윤종군 의원은 “지역주택조합은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위해 만들어지는 비영리법인”이라며 “사익 편취를 막고 조합원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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