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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노조 간 교섭단위 분리…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25-11-24 10:23   수정 2025-11-24 10:24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청과 하청노조의 교섭을 지원하기 위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노란봉투법 개정으로 하청 노조의 원청과의 교섭이 가능해졌지만 교섭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의견이 나오자 노동부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검토 등 교섭 절차에 관한 규정 보완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교섭권의 범위, 사용자의 책임 범위, 근로조건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하고, 하청노조 간에도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안정적 교섭체계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교섭단위를 통합·분리한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개별 하청별(직무·이해관계·노조 특성 등이 현저히 다를 시)로 분리하는 방식 △직무 등 특성이 유사한 하청별로 분리하는 방식 △전체 하청노조(특성이 모두 유사할 시)로 분리하는 방식 등을 예로 제시했다.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이후 분리된 교섭단위별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해 각각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하게 된다.

노동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원청과 하청노조 간의 교섭이 이뤄질 경우 노동조합 간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새로 추가된 요소는 △이해관계의 공통·유사성 △타 노조에 의한 이익대표의 적절성 △안정적 교섭체계 구축 가능성 △갈등 가능성 및 당사자들의 의사 등이다.

다만 노동부는 각 교섭단위 간의 자율적 협의를 통한 교섭을 최우선으로 최대한 지원하고, 최종 합의가 불발될 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원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 및 부당노동행위 처벌을 통해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의 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교섭 전후 과정에서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 간 사용자성 범위 등에 대해 의문이 있거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가칭 '사용자성 판단 지원 위원회'를 통해 교섭 의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돕는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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