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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칼 갈았다"…정유라, 한동훈 등 대규모 고소 예고

입력 2025-11-24 12:45   수정 2025-11-24 12:50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가운데, 최씨 딸 정유라씨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방송인 김어준씨 등 대규모 추가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씨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에서 "안민석을 처벌하는 데 10년이 걸렸다. 승소 이후 향후 계획"이라면서 총 9개 분야에서 재심·손해배상·형사 고발 절차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정씨는 어머니 최씨의 재심을 준비 중이라면서 "어머니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공동 정범으로, 어머니가 무죄가 되면 박 전 대통령도 자동 무죄가 된다"며 "뇌물죄가 무죄라면 탄핵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예고했다. 정씨는 "잘못된 판결과 거짓말로 어머니의 10년과 제 10년을 빼앗고, 재산을 압류해 10년간 괴롭게 살았다"면서 "오심에 의한 피해는 나라가 배상해야 할 사안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발언했던 국회의원들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면서 "추미애, 박영선, 이준석 등 현재 처벌 가능한 발언을 변호사가 찾아보고 있다"고 했다.

또 "김어준 등 거짓말을 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좌파 유튜버들에게 민형사상 고소 및 손배소를 제기할 것"이라면서 "언론사 상대로도 정정 보도 요청 이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민형사상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정농단 당시 허위 진술·조작을 주장하는 대상자도 고소하겠다"며 "장시호와 한동훈 등 국정농단 사건에서 위증을 강요 및 실행한 사람들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0년간 간 칼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제대로 보여주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3-2부(허일승·송승우·이종채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안 전 의원이 최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안 전 의원이 2016~2019년 방송 등에서 제기한 '해외 재산 은닉' 의혹에 대해 "오랜 기간 발언의 출처, 진실이라고 볼 수 있는 점들을 제대로 밝히지 못한 점은 허위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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