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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 3200억 규모 교환사채 발행 취소…"주주가치 보호"

입력 2025-11-24 10:45   수정 2025-11-24 12:17




태광산업이 주주이익 침해 논란이 제기된 3200억원 규모 교환사채(EB) 발행 및 자사주 처분 결정을 철회하기로 했다.

태광산업은 24일 공시를 통해 자사주 소각 등에 대한 정부 정책 기조와 주주가치 보호라는 측면에서 자사주 처분 결정을 철회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며 이처럼 밝혔다.

또한 "소액주주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 사건이 진행되는 도중 주가가 급격히 하락했고 조달 비용은 증가하는 등 시장 환경 변화가 발생했다"며 "그에 따른 거래 상대방과의 발행조건 재조정 협의 지연 등으로 신속한 자금 조달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태광산업은 이번 결정과 무관하게 중장기 투자 계획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태광산업은 "최근 애경산업과 코트야드 메리어츠 호텔 인수를 진행 중이며, 부동산, 조선업 등 다방면으로 사업 확장을 추진 중"이라며 "이에 따른 자금 확보를 위해 외부 차입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으로, 의사결정 과정에서 주주를 포함한 이해 관계자와의 소통을 한층 강화해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7일 태광산업은 신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 조달 차원에서 자사주 전량(지분율 24.41%)을 교환 대상으로 하는 3200억원 규모 교환사채를 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자사주를 교환 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 발행은 교환권 행사 시 사실상 3자 배정 유상증자와 동일한 효과가 있는 만큼 기존 주주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태광산업 2대 주주인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태광산업 이사들의 위법행위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금융감독원도 신고서 내용 중 발행 상대방 등에 대한 중요한 누락이 있었다며 정정명령을 부과했다.

금감원은 조달자금의 사용 목적이 불분명하고, 회사가 관련 사항을 명확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안옥희 기자 ahnoh0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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