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광주경찰청은 한 전 대행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한 전 대행은 지난 4월15일 대선을 앞두고 광주 대인시장의 한 식당에 격려금을 제공해 금품 기부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식당은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백반을 1000원에 제공하는 곳이다. 한 전 대행은 인근 가게에 사비로 선결제하는 방식을 통해 격려금을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혁신당은 앞서 대선 출마 예정자 신분이던 한 전 대행이 기부 사실을 대대적으로 알려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면서 국가수사본부에 그를 고발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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