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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발언, 공소시효 10년"…경찰, '직무관련성' 인정

입력 2025-11-24 13:16   수정 2025-11-24 13:17

경찰이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송치하면서 공소시효 10년을 적용한 이유에 관해 "조사 내용을 종합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결론냈다"고 했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청사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 전 위원장 수사에 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19일 이 전 위원장의 유튜브 방송 출연·페이스북 게시글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불구속 송치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 발언은 제외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그간 공소시효 6개월인 점을 고려해 이 전 위원장을 체포하는 등 수사 절차를 밟아 왔다. 이후 세 차례에 걸친 소환조사를 마친 뒤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이보다 긴 공소시효 10년을 적용한 것.

경찰 관계자는 "같은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을 저지르더라도 지위 이용이 있으면 공소시효 10년이 적용된다"며 "직위를 이용했는지 여부는 조사해 봐야 알 수 있어 단기 공소시효 적용 여지를 열어두고 수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적인 판단을 조사 내용을 종합해 (수사팀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결론 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그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직무나 지위를 이용하지 않고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6개월로 규정한다.

이 전 위원장은 작년 9~10월과 지난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와 자신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발언을 하거나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진보 진영이 이 전 위원장을 지칭하는) 보수 여전사 참 감사한 말씀"이라는 등의 발언을 했다. 페이스북에는 "이재명 대표도 현행범" 등의 내용이 담긴 글을 올리기도 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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