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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텔레그램 성착취 '목사방 총책' 김녹완 1심 무기징역

입력 2025-11-24 14:44   수정 2025-11-24 15:11


국내 최대 규모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에서 총책 역할을 한 김녹완(33)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 김씨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에 고지할 것과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을 명령했다.

검찰은 앞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씨는 2020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자경단을 조직하고 자신을 '목사'라고 칭하면서 미성년자 등을 가학적·변태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도 적용됐다.

자경단은 소셜미디어(SNS)에 신체 사진을 올리거나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 텔레그램 '야동방'이나 '지인능욕방'에 입장하려는 남성의 신상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뿌리겠다고 협박해 나체사진 등을 받아냈다. 이를 활용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했을 뿐 아니라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자경단 피해자는 261명에 이른다. 유사 사건인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73명)의 3배가 넘는 규모다. 김씨와 조직원들이 제작한 성착취물도 2000여개에 이른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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