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교수가 학점을 빌미로 여학생에게 "목소리가 섹스어필적"이란 발언뿐 아니라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동국대 문화유산학과 제1대~제3대 학생회·재학생 등은 문화유산학과 A교수가 부적절한 언행으로 성희롱·성추행을 일삼았단 내용의 대자보를 나흘 전 붙였다.
대자보에 따르면 A 교수는 2023년 12월 학과 첫 자체 답사 뒤풀이에서 옆자리에 여학생만 앉게 한 뒤 "목소리가 섹스어필적이다"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신체 접촉도 했다는 것.
밤에 일찍 다른 방에 들어간 학생들에겐 나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너네 학점의 노예인 것 다 안다"는 발언을 했다는 폭로도 나왔다.
A 교수가 지난해 10월31일에도 술자리에서 여학생에게 "오늘 너랑 면담하자고 한 건 사실 너랑 술 마시고 싶어서"라며 "OO학이 주는 기쁨이 여자랑 자는 것보다 훨씬 크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A 교수는 학점을 빌미로 "너는 아무리 잘해도 A 절대 안 줄 거야", "2차 가면 시험 문제를 알려주겠다", "성적 잘 받고 싶으면 오늘 술자리 값은 네가 내라"는 등의 발언도 쏟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들은 지난해 12월 학내 인권센터에 방문했지만 "센터는 민·형사상 강제력이 없다" 등의 말을 듣고 신고를 포기한 바 있다.
동국대 문화유산학과는 2022년에 처음 설립된 학과인 데다 전공 특성상 취업하려면 대학원 진학이 필수적인 만큼 교수의 권위가 절대적이란 것이 학생들 설명이다.
지난 2월엔 학생 중 일부가 A 교수를 성 인권 침해로 인권센터에 신고했다. 하지만 A 교수는 문화유산학과 수업에서만 배제됐을 뿐이었다. 다른 학과 대학원 수업 등엔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국대는 다음 달 초에 학교 이사회를 열어 A 교수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징계를 하기로 결정될 경우 교원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정한다.
동국대 관계자는 "인권센터에 신고가 접수된 후 신고인·피신고인 조사를 했다"며 "12월 이사회에서 징계 가부를 결정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수위를 정한다"고 설명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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