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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노란봉투법 시행령, 산업현장 막대한 혼란 우려"

입력 2025-11-24 16:07   수정 2025-11-24 16:08

정부가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재계에서 "산업 현장의 막대한 혼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모법(母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 무분별하게 교섭단위 분리 결정기준을 확대할 경우 원청단위의 교섭창구 단일화가 형해화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내년 1월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하고 하청노조 간에도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안정적 교섭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교섭단위를 통합·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교섭권의 범위, 사용자의 책임 범위, 근로조건 등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재계에선 하위 법령인 시행령 개정안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초과할 경우 위법 소지가 있고 법령 간 정합성을 해쳐 산업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경총은 "고용부는 원청사용자와 하청노조간 교섭은 원청 사용자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를 명확히 하는 시행령 개정을 별도로 하지 않아 향후 법적 분쟁이 지속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신설된 시행령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기준은 기존 노조법에 규정된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 관행을 구체화하는 수준을 넘어서 노동조합 간 갈등 유발 및 노사관계 왜곡 가능성, 당사자의 의사까지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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