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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윤석열 '순직해병 수사외압' 사건, 김건희 재판부에 배당

입력 2025-11-24 15:48   수정 2025-11-24 16:20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다.

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 등 혐의자 12명의 사건을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배당했다. 이 재판부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통일교 뇌물·공천 개입 등 혐의 재판을 맡는다. '정교 유착 의혹'과 관련해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의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 21일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해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 △김동혁 국방부검찰단장(직무배제)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 이 모 씨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순직 해병 수사외압 의혹은 2023년 7월31일 윤 전 대통령이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으로부터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보고받고 격노한 뒤 수사 기록 이첩을 보류했을 뿐 아니라 기록을 무단 회수한 데 이어 혐의자를 축소하는 등 수사 결과 수정이 있었다는 것이 골자다.

박정훈 당시 해병대수사단장(대령)에 대한 항명 혐의 수사·기소, 대통령실·국방부의 해병대 수사단 해체 시도, 국방부 조사본부 기록 재검토 과정에 대한 압력, 박 대령 재판과 국회에서의 의혹 은폐 시도 혐의도 받는다.

특검팀은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기록을 무단 회수하고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등 혐의자를 수사 결과에서 삭제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이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기소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체포 방해, 일반이적 혐의 사건과 순직 해병 수사 외압 의혹 등 총 4개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게 됐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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