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공공·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침을 마련하고, 청년·신혼부부·은퇴자 등 입주 대상의 특성에 맞춘 주택을 확대한다.
하반기 국토교통부의 특화임대주택 공모에는 함양군과 합천군이 참여한다. 이 공모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공공임대 건설사업으로 주민 반응이 좋은 편이지만 지방비 부담이 커 지난해에는 참여 시·군이 없었다.
주택건설·재건축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 절차도 간소화한다. 이와 함께 경상남도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제도를 비수도권 비조정대상지역에 한해 과감히 폐지하고,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도 비수도권은 적용을 제외하는 방안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매입임대사업 물량 배정을 대폭 확대하고 지방 건설회사의 참여 여건 개선, 주택건설사업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을 때 자기자본비율을 비수도권의 경우 10%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 등도 건의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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