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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제누비아2호 좌초 당시 목포VTS 항로이탈 알림 꺼져 있었다

입력 2025-11-24 17:25   수정 2025-11-24 17:26



대형 카페리 퀸제누비아2호가 지난 19일 밤 좌초 당시 관제 시스템의 항로 이탈 알람이 꺼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목포해양경찰에 따르면 해경은 전남 신안군 족도에서 발생한 퀸제누비아2호 좌초 사고와 관련해 목포 해상교통관제센터(VTS) 관제사 A씨를 수사 대상으로 올려 조사 중이다.

해경은 사고 해역의 해상 교통 안전을 책임지는 A씨가 퀸제누비아2호의 이상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지 못한 과실이 드러나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예정이다.

해경은 사고 당시 관제 시스템의 항로 이탈 알람이 꺼져 있었던 사실도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항로 이탈 알람을 끈 것이 아니라 애초에 꺼져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당초 A씨가 직접 항로 이탈 알람을 끈 것으로 오인했다가 이를 정정하기도 했다.

항로 이탈 알람은 관제 구역 내 선박이 정상 항로를 벗어나면 울리는 장치로, A씨는 항로 이탈 알람이 관제 업무에 방해가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알람을 켜놓으면 작은 어선들의 항로 이탈에도 알람이 울려 오히려 업무에 지장이 있다는 취지였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A씨는 퀸제누비아2호의 항로 이탈 사실을 미리 알아차리지 못했고, 일등항해사의 신고를 받고 나서야 후속 조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홀로 사고 해역 관제를 맡아 퀸제누비아2호를 포함해 총 5척의 선박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또 다른 대형 선박이 항로를 이탈해 집중 관제 중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항로 이탈 알람을 끈 관제실의 조치가 규정에 어긋난 행위인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퀸제누비아2호 운항 당시 조타실을 비웠던 선장 김모 씨에 대해선 중과실치상·선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는 조타실에서 출항을 지휘한 뒤 선장실로 가서 휴식을 취했는데, 사고가 나기 전까지 한차례도 조타실로 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퀸제누비아2호는 지난 19일 오후 4시 45분께 승객 246명·승무원 21명 등 26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목포를 향해 출발했다가 같은 날 밤 8시 16분께 신안군 장산도 인근 족도에 좌초했다.

이 사고로 탑승객 30명이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선사인 씨월드고속훼리는 선박 점검 등을 이유로 퀸제누비아2호의 운항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중단한다고 안내했다.

목포=임동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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