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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만 "국민 재산권 질식시키는 종부세 폐지해야"

입력 2025-11-24 18:05   수정 2025-11-25 00:09

“‘미국은 재산세가 1%에 달하는데 우리나라는 부동산 보유세가 낮고, 양도세는 높아 매물 잠김 현상이 크다’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은 팩트부터 틀렸습니다.”

2021년부터 종합부동산세 위헌 청구 소송을 이끄는 이재만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사진)은 24일 한국경제신문 인터뷰에서 지난달 16일 구 부총리의 발언 이후 보유세 인상의 군불을 때는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의 발언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구 부총리가 언급한 통계는 조세재정연구원이 2021년 발표한 ‘주요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 비교’를 인용한 것이다. 2018년 기준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0.16%로 미국(0.99%) 일본(0.52%) 등 주요 8개국 평균(0.54%)을 크게 밑돈다는 내용이다. 이후 이 통계는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는 단골 논거로 사용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부동산 보유세를 민간 부동산 시가총액으로 나눠 구한 방식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한다. 조세재정연구원 내에서도 ‘잘못된 방식’이란 지적이 나올 정도다.

이 전 청장은 “면적이 한국의 98배와 77배인 캐나다와 호주의 토지가치가 우리나라의 43%와 58%로 집계될 정도로 민간 부동산 시가총액을 구하는 기준이 나라마다 제각각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율로 보유세 부담을 비교한다. 2021년 한국의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율은 1.2%로 OECD 평균(1.0%)을 웃돈다. 2010~2021년 OECD 평균 보유세율이 사실상 제자리걸음(0.02%포인트 상승)한 데 비해 한국은 0.5%포인트 오른 탓이다.

이 전 청장은 “‘한국의 보유세가 낮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닌 만큼 보유세를 인상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특히 헌법이 보장한 재산권을 침해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의 모든 국가가 부동산 보유세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는 부동산 가격에 비례해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 체계이기 때문에 종부세의 경우 세계에서 부담률이 가장 높은 영국과 프랑스, 일본 등을 훌쩍 뛰어넘는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보유자의 납세 능력을 넘어선 종부세는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질식적 과세가 됐다”며 “미국 프랑스 등 상당수 국가는 경제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합리적 수준을 넘어서는 조세 체계를 ‘몰수적 과세’로 규정하고 법률로 금지한다”고 했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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