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전 사령관은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진술했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5~6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가진 저녁 자리를 묘사하면서 “당시 대공수사나 간첩수사 관련 이야기를 했고, 대통령도 나라 걱정, 시국 걱정을 하며 상황이 쉽지 않다는 데 공감했다”며 “이 과정에서 대통령의 감정이 격해지면서 헌법이 보장한 ‘대권 조치’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고, 그 와중에 계엄도 거론됐다”고 말했다. 그는 “군이 전시든 평시든 어떤 상태인지를 일개 사령관이지만 정확히 말해야겠다고 생각했다”며 당시 자신이 윤 전 대통령에게 했다는 말을 언급했다. 여 전 사령관은 “사회가 혼란하면 군이 동원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며 “아무리 헌법이 보장한 계엄이라고 해도 군은 불가능하다는 실태를 말씀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여 전 사령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 무릎을 꿇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해 “일개 사령관이 무례한 발언을 했다는 생각에 무릎을 꿇었다”고 했다.
여 전 사령관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의 통화에서 체포 대상 정치인 명단을 언급한 사실과 관련한 질문 등에는 “어쩌다 이런 일에 연루돼서 그 사람도 저도 고초를 받고 있다. 같은 피해자끼리 물고 뜯고 하고 싶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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