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전국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운용에도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검찰은 특사경 의견을 경청해 내년 시행 전까지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2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검 형사부(형사부장 장동철)는 지난 20일 고용노동부, 관세청,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 20개 중앙행정기관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등 13개 지방자치단체의 특사경 운영 책임자 등 65명이 참석한 회의를 열었다. 대검은 2008년부터 매년 특사경 수사 우수 사례와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이 협의체를 운용해왔다.
특사경은 1956년 도입돼 지식재산, 식품 등 전문 분야 행정 공무원에게 해당 분야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2024년 12월 기준 35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지자체 소속 약 2만161명이 특사경으로 활동 중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일부 기관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후속 입법 과정에서 정보 접근과 참여가 제한되면 특사경 제도 운용의 안정성이 저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행법상 특사경은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데, 검찰청 폐지와 함께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이 신설되면 어느 기관으로부터 지휘를 받아야 할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참석 기관들은 대검이 특사경 운영 기관들의 의견을 모아 검찰제도개혁 추진단에 전달하고, 관련 정보를 신속히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사경의 직무 범위 확대, 전문성 높은 기관의 당연직 특사경 지정, 수사 초기 전담검사 배치, 대검 디지털포렌식 교육 참여 등 건의 사항도 나왔다.
대검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특사경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민생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특사경 의견을 경청해 향후 형사사법제도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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