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다음달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석 달간 서울 역삼동 국기원입구 사거리에 무인 단속 장비를 설치하고 계도 및 단속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단속 장비는 정차 금지 구역으로 설정된 교차로에서 운영될 방침이다. 녹색 신호에 진입했지만, 적색 신호로 변경돼도 정차 금지 구역을 통과하지 못하고 교차로에 머무는 차량이 대상이다. 교통사고 등 긴급상황으로 부득이하게 정차 금지 지대에 멈춰선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경찰은 기존 신호·속도 위반과 꼬리물기 위반을 하나의 단속 장비로 통합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영상 분석 기술을 도입했다. 단속 장비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유지 관리 효율성과 편의성, 정확도 등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경찰청은 내년 상습 정체 교차로 10곳으로 단속 장비 설치 지역을 넓히고 2027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류병화 기자 hwahw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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