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시장이 활황을 띄면서 월급쟁이들 사이에서 단연 화두는 주식투자다. 그런데 그 관심이 퇴직연금, 그리고 지연이자에까지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주식 투자를 잘아는 어느 기업 재무담당자의 전언이다. 무슨 말인고 하니,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DC형 계좌로 적립된 돈을 근로자 스스로 펀드, ETF, 채권 등의 다양한 상품에 투자 할 수 있다보니 수익률이 좋은 요즘이야 말로 확실한 재테크의 기회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내 계좌에 제때 퇴직연금 불입액이 잘 들어오는지, 늦어지면 지연이자도 확실히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DB형의 경우에도 역시 재무담당자들이 다양한 투자 상품을 결정하고 운용할 수 있는 만큼 제때 불입되어 관리되는지는 과태료 등의 부과 가능성에 연계한 재정안정성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도 큰 관심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게다가 지난달 28일, 체불 사업주 근절을 위해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재직자에 대한 임금지연에 대해서도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명문화된 만큼 퇴직금을 포함한 임금관리 전반에 있어 이제는 지연이자의 관리도 매우 중요해졌다.
이에 임금지급 차원에서 지연이자에 대한 관리는 임금과 퇴직금, 그리고 퇴직자와 재직자로 구분해 세부적으로 유의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우선 퇴직자에 대해서는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시점에서부터는 지연된 임금의 연20%가 이자로 확정되고 함께 지급되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36조·제37조 제1항 1호, 시행령 제17조). 특히 퇴사시점에서 금품청산 연장의 합의가 당사자간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여전히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노동부 2005. 7. 28. 근로기준과-3981)에서 지급 의무 존부에 대한 다툼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근로기준법 제37조 제3항, 시행령 제18조 제3호)하고는 이러한 불측의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다음으로 재직자의 경우는 퇴직의 경우와 달리 정해진 임금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됨을 유의해야 한다. 더불어 재직자 임금의 지연 역시 연 20%로의 지연이자로 계산된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17조). 재직자 역시 임금지급의 연장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지연이자가 지급됨은 물론이다. 더불어 재직자에 대한 임금관리에서는 실무상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지점이 있다. 즉, 최초 입사시 실무적으로는 통상 해당 근로자의 기본 신상정보를 임금관리에 반영하고 4대 보험 취득에 시간 소요가 있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 임금지급일 이전 입사해 얼마 근무하지 않게 됨으로써 입사월의 임금을 익월 임금지급일에 합산해 지급하는 예가 상당히 많았는데 이제는 이 경우에도 지연이자가 함께 발생한다는 점이다. 이로써 종래 임금정기불 원칙의 위반으로 의율되어온 점(노동부 2011. 4. 14. 근로개선정책과-836)에 더한 그 법적준수의 요청이 한층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퇴직금의 경우에도 지연이자는 동일한 구조로 발생한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정해진 납입일에 부담금을 불입하지 않은 경우, 납입해야 할 날의 다음 날부터 실제 납입일(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까지 지연일수에 대해 연 10% 이자가 발생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3항, 시행령 제11조 제1호) 그리고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이자가 적용된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3항, 시행령 제11조 제2호 노동부 2013. 12. 24. 근로복지과-4410)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그 구조상 지연이자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발생하게 된다.(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시행령 제17조)
여기에 더 나아가 개정 근로기준법은 체불임금에 대한 최대 3배의 손해배상책임까지 인정하면서, 법원에게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함에 있어 △임금등의 체불 기간·경위·횟수 및 체불된 임금 등의 규모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액 △사업주의 재산상태를 고려하도록 하여(근로기준법 제43조의8), 지연이자의 지급까지를 체불 청산의 기준으로 보겠다는 엄격한 임금지급의 관리를 요청하는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다.
"불황이라 임금을 제때 주기도 어려운데, 며칠 늦었다고 지연이자까지 줘야 하느냐." 어느 중소기업의 사장님의 볼멘소리다. 그럼에도 “경제적 어려움은 십분 공감하지만 일반 거래대금도 늦게 지급되면 지연이자를 받게 되고, 소송에서도 항상 이자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구조가 근로기준법에도 생긴 것입니다”라고, 이제는 상식으로 답변할 수 있는 환경에 이르렀다.
기세환 태광노무법인 대표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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