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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원 괴롭힌 공무원의 '계엄령 놀이'…결국 정부 나섰다

입력 2025-11-24 20:25   수정 2025-11-24 21:15


강원 양양군에서 발생한 '7급 공무원의 환경미화원 상대 갑질 논란'과 관련 행정안전부와 경찰이 동시에 조사에 착수했다. 양양군은 행안부 조사에 협조하는 한편, 별도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전수조사에 나섰다.

24일 속초경찰서는 강요 혐의로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40대 A씨를 전날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고소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인지수사를 통해 A씨를 입건하고,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앞서 언론 보도를 통해 A씨가 환경미화원들에게 폭행·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찬송가를 틀어놓은 상태에서 환경미화원들을 이불에 들어가게 하고 발로 밟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고, 이를 '계엄령 놀이'라고 칭하며 자신을 '교주'라고 부르도록 강요했다는 것.

또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리게 하거나 특정 색상 속옷 착용을 강요하는가 하면 주식을 손해 볼 시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을 폭행하고, 자신이 투자한 주식 매매를 강요하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양양군은 A씨를 대기발령하고 미화원 관련 업무에서 배제했다.

행안부도 이날 오전 조사관 3명을 양양군청에 파견해 피해직원 진술을 청취하는 등 조사를 시작했다.

행안부가 사건 조사를 주관하고, 군청은 확보된 자료와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며 수사에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 조사는 피해자를 통한 사실관계 확인, 가해자 조사 순으로 진행되고 조사는 2~3일 소요될 전망이다.

행안부가 종합한 조사 결과는 양양군과 강원도에 통보되고, 지자체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도 이날 직권 조사에 착수하는 등 여러 관계 부처가 함께 지방공무원법 위반 여부와 폭행, 협박, 강요 등 범죄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이번 사건과 관련, 행안부와 노동부, 경찰 등 관계기관에 엄정 조치를 지시한 바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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