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568.07
(15.70
0.34%)
코스닥
944.44
(0.38
0.04%)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고등학생 제자와 호텔 만남에 한 살 아들 데려간 여교사 '불기소'

입력 2025-11-25 08:00   수정 2025-11-25 08:22


고등학생 제자와 불륜설이 제기돼 미성년자 성적 학대 의혹으로 전 남편에게 고발당한 전직 교사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 여성은 제자와 만나는 장소에 한 살배기 아들을 데려가 입맞춤과 포옹하는 것을 보인 혐의로도 고소당했지만, 검찰은 아동학대 혐의도 없다고 판단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4일 '아동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교사 A(34)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A씨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였고, 동갑내기 B씨와 2020년 결혼해 슬하에 2세 아들을 뒀다. 해당 사건은 B씨의 고발로 진행됐다.

B씨는 A씨가 고교생 제자 C군과 B군과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서울, 경기, 인천 호텔 등에 투숙하며 성적 행위를 하고, 아들을 데려갔다며 고소, 고발했다. 이와 함께 호텔 로비와 식당 등에서 이들이 포옹과 입맞춤을 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과 다수의 호텔 예약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더불어 A씨가 아들을 다리 사이에 낀 채 C씨와 포옹하는 장면 등도 포착됐다.

다만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포옹과 입맞춤 외에 신체 접촉을 하거나 교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숙박업소에도 함께 투숙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관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확인되지만, C군이 만 18세가 되는 2023년 9월 이전에 성적 행위가 이뤄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했지만, 이미 C군과의 대화도 모두 삭제된 상태였고, 진술 등에도 아동학대가 인정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B씨는 이와 함께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도 진행했다. 법원은 A씨와 C군이 전 남편인 B씨에게 각각 7000만 원과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주라고 판결했다.

그렇지만 검찰은 이혼 소송에서 인정된 사실과 별개로 성적 학대의 구체적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한 혐의 인정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동학대 혐의도 불기소했다.

전 남편은 검찰 판단에 불복해 항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