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군 지휘부에 대한 군사법원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출석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을 받는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 상태가 악화 △다른 재판 예정에 따른 기록 검토 및 접견 준비의 필요 △이날 증언이 추후 재판 자료로 쓰일 가능성 등을 이유로 내세운 불출석 사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증인에게 오늘 민간법원 출석 기일이 정해져 있지도 않고 군사법원 불출석 사유도 정당하지 않다. 구속자들에 대한 신속 재판 필요성 및 기일을 충분히 보장한 점을 고려했을 때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인다"라며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군사법원은 또 윤 전 대통령에게 12월18일 오전 10시에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할 것을 다시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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