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마약이 들어 있지 않은 상자를 마약이 들어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수거한 드로퍼(마약운반책)에게도 마약 소지죄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마약거래방지법·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정씨는 2024년 7월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보수를 받고 마약류가 들어 있는 국제우편물 상자를 수거하는 역할을 맡기로 공모한 뒤, 마약류를 숨긴 장난감이 들어 있는 국제우편물 상자를 수거해 소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장난감 상자에 숨겨져 있던 마약은 인천공항세관에서 적발돼 압수됐지만, 정 씨는 이를 알지 못한 채 상자를 수거한 것으로 조사됐다.
쟁점은 실제 마약이 없는 국제우편물 상자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 규정한 ‘마약류로 인식한 그 밖의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검찰은 빈 상자라도 마약으로 알고 소지했다면 이 조항에 따라 소지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검찰의 주장을 타당하다고 보고 정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유지하며 "어떤 물품이라도 마약류로 인식됐다면 특례법이 정한 '마약류로 인식되는 그 밖의 물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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