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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부정행위 논란에…고려대 "기말고사 대면시험 원칙"

입력 2025-11-25 15:57   수정 2025-11-25 16:00

고려대가 기말고사에 대해 대면 시험 원칙을 세웠다. 최근 연세대·고려대·서울대 비대면 시험 과정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25일 고려대에 따르면 고려대 학사팀은 지난 17일 '2025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실시 안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통해 교수들에게 기말고사 시험 방침을 공지했다. 학교 측은 시험 방식을 두고 "대면 시험이 원칙"이라며 "다만 교과목 운영과 관련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과제·프로젝트 대체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부정행위 논란이 불거진 대규모 온라인 수업의 경우에도 되도록 대면 시험을 치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어 "시험 운영 시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시험 감독을 철저히 실시해 주시기를 바라며,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성적 미부여 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학생들이 공정한 시험을 치르도록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는 것이 학교 측 설명이다. 온라인 시험을 치는 경우 대학 본부 차원에서 비대면 시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지할 계획이다. 다만 비대면 시험을 활용해온 일부 교수들은 학교 측의 이런 결정에 반발하기도 했다.

AI 부정행위 논란은 600여명이 수강하는 연세대 '자연어 처리와 챗GPT' 수업에서 비대면 중간고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집단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것이 이달 초 밝혀지면서 시작됐다. 이후 고려대에서도 1400여명이 수강하는 대형 강의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문제와 정답을 공유한 정황이 드러나 해당 시험 결과가 전면 무효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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