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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인줄 알고 상자 수거한 '드로퍼' 징역형

입력 2025-11-25 17:24   수정 2025-11-26 00:21

실제 마약류가 담기지 않은 상자라도 들어 있는 줄 알고 주고받거나 소지했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마약거래방지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향정신성 의약품)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3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씨는 지난해 7월 경기 안산에서 마약류 판매상 지시에 따라 장난감이 들어 있는 국제우편물 상자를 마약류로 인식하고 수거해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마약류는 세관 적발로 제거돼 장난감만 들어있었지만 정씨는 이를 몰랐던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거래방지법 9조 2항은 마약류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도·양수하거나 소지한 자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쟁점은 이 조항에서 ‘그 밖의 물품을 마약류로 인식’한다는 부분의 의미였다. 대법원은 “마약류 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상자 등의 내부에 마약류가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양도·양수 또는 소지했으나 그 내부에 마약류가 존재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 조항을 위반한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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