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회에 따르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가치안정형 가상자산 발행 및 이용자 보호법’(가칭) 대표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공동 발의자로는 민주당 디지털자산태스크포스(TF)의 이정문 위원장과 김현정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여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에 나선 만큼 사실상 당론 수준으로 추진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법안은 100% 지급 준비자산 외에 발행액의 3% 이상을 별도 적립금으로 쌓도록 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통화와 1 대 1 교환을 전제로 가치가 유지되는 만큼 안정적이고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준비자산을 갖춰야 한다. 준비자산은 현금과 해당 통화 발행국의 국채, 만기 3개월 이내 환매조건부채권(RP) 등으로 제한했다. 여기에 발행액의 3% 이상을 별도로 적립해 비상시 손실 흡수 장치로 쓰도록 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등에서 스테이블코인에 요구하는 수준보다 강한 규제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발행 인프라와 관련해서는 공개형 분산원장(퍼블릭 블록체인) 사용을 의무화했다. 이더리움, 솔라나 등 공개망 기반 발행만 허용한다는 뜻이다. 준비자산의 투명성과 실시간 검증 체계를 확보하겠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해외 사업자도 금융위에 등록하고 허가받아야 한다. USDT, USDC 등 달러 스테이블코인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얘기다.
법안은 한국은행이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과 지급준비자산 적정성을 점검할 수 있는 장치를 두도록 하면서도 발행업자 허가 권한은 금융위에 부여했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이 지급결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 금융위에 거래 중단 등을 요청하고, 발행업자에게는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의원 입법안의 큰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디테일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며 “정부안의 초안은 마련된 상태로 관련 부처 협의가 남아 있다”고 전했다. 국회 관계자는 “통상 다수의 관련 법률안을 병합해 단일 안을 마련하기 때문에 이번 법안은 논의의 중심축을 여당 안으로 모으는 효과를 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다만 기획재정부, 한은 등 유관기관 간 조율은 변수로 꼽힌다. 스테이블코인이 통화·외환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각 기관이 어느 수준까지 관여할지 아직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은은 스테이블코인이 중앙은행의 핵심 권한인 지급결제망 안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강도 높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기조를 내비쳐 왔다.
정상원/조미현/서형교/최해련 기자 top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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