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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제도화 시동에도 관련주는 줄줄이 주가 급락

입력 2025-11-25 17:44   수정 2025-11-26 00:41

토큰증권발행(STO) 제도화를 위한 입법안이 지난 24일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관련 종목은 약세를 보였다. 제도권 편입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데다 발행 가능한 토큰증권이 신종 증권에 제한돼 있다는 점이 주가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핑거(-11.37%), 케이옥션(-9.01%), 갤럭시아머니트리(-7.95%), 서울옥션(-2.55%) 등 STO 관련주가 줄줄이 급락했다. 아이티센글로벌(1.70%), SGA솔루션즈(1.23%), 유라클(0.84%) 등은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다.

업계 관계자는 “법안 통과까지 3년의 시간이 걸리면서 시장의 관심이 떨어진 상황”이라며 “토큰증권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주가에 이미 반영됐다는 판단에 차익 실현 매물이 많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증권업계는 조각투자 대상이 실물 자산을 넘어 콘텐츠, 저작권 등으로 확대되면서 관련 시장이 2030년까지 약 360조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 법안이 시행되면 그동안 플랫폼 내에서 제한적으로 거래됐던 조각 지분이 전용 장외거래소에서 표준화된 방식으로 매매가 가능해진다. 현재 장외거래소 예비 인가 신청에는 KDX, 넥스트레이드, 루센트블록 등 세 개 컨소시엄이 참여하고 있다.

KDX는 내년 말 서비스를 목표로 8개 증권사와 함께 공동 발행 플랫폼을 개발 중이다.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루센트블록은 인가 이후 공연·스포츠 등 실물 콘텐츠를 디지털 자산으로 분할 거래하는 모델도 선보일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최대 두 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김채영 한국경제TV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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