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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 탄소 감축 인정하는 '상쇄배출권' 확대…車업계 수혜

입력 2025-11-25 17:48   수정 2025-11-26 01:00

정부가 기업의 탄소 감축 부담을 낮추기 위해 협력사와 함께 줄인 배출량도 감축 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상쇄배출권 제도를 확대한다. 주요 대기업이 납품회사 감축분까지 목표에 반영할 수 있어 배출권 구매 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5일 ‘2035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위한 산업계 간담회’에서 배출권거래제를 NDC 하한선(전체 53%·산업 24.3%) 기준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2035 NDC로 53~61%, 이 중 산업 부문에는 24.3~31% 범위를 제시했다. 기준이 낮을수록 기업당 할당량이 늘어나 추가 구매 부담이 줄고, 남는 배출권을 시장에 판매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배출권 구매 부담이 주는 대신 기업이 감축 설비나 기술 개발에 투자할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쇄배출권 제도는 5% 한도 내에서 적극 장려할 방침이다. 예컨대 배출 한도가 100인 기업이 105를 배출하더라도 협력사에서 5만큼 감축한 실적이 있으면 배출 한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공급망 전체 배출량 관리가 중요한 자동차산업 등이 수혜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완성차 배출의 상당 부분이 수천 개 협력사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시스템은 산업 생태계 차원의 통합 추세를 보이는 최근 온실가스 규제와도 궤를 같이한다. 유럽연합(EU)은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 전체의 탄소발자국 공개를 의무화하고 기준 미달 시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 정부가 최근 현대자동차·기아와 ‘자동차 공급망 탄소 감축 상생 협약’을 맺은 것도 이런 국제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제안한 감축 목표를 토대로 효율이 높은 프로젝트부터 노후 설비를 교체해주는 ‘경매·협약 방식’ 인센티브가 신설된다. 실적이 목표치를 초과하면 보상 폭을 키우고, 달성하지 못하면 페널티를 부과해 감축 이행력을 높이는 방식이다. 경기 회복 등 외부 요인으로 생산량이 예상보다 늘어 배출이 증가했을 땐 추가 배출권을 배정받을 수 있는 제도도 유지하기로 했다. 설비 신·증설, 가동률 증가로 배출량이 기존 할당량 대비 15% 이상 증가하면 추가 배분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5조원 규모의 ‘산업 GX 플러스’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감축 효과가 큰 사업에는 금융권 금리 우대를 적용해 민간 자금을 탄소중립 분야로 유도하기로 했다. 2027년 이후엔 유럽에서 운영되는 탄소차액계약(CCfD)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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