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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흉기 들고 배회했는데…"범죄 전력 없어서" 중국인 영장 기각

입력 2025-11-25 18:55   수정 2025-11-25 18:56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서 흉기를 들고 거리를 배회한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 남성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박찬석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5일 특수협박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특정인에게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면서 "그밖에 범행 경위, 피해 정도, 주거, 가족관계, 수사 상황 등을 종합하면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3일 오후 2시 20분께 구로동 길거리에서 흉기를 든 채 돌아다니다가 시민들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범행 당시가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한 뒤 다른 사건과 관련해 특수협박 혐의도 추가로 확인한 뒤 이를 반영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추가 수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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