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한시 설치하는 내용의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26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투자기금 등 전략적 투자 재원 조성과 관리·운용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20년 이내로 한시적 설립하고, 대미 투자 및 조선 협력 투자 지원 용도로 쓰기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 등의 위탁 자산을 통해 투자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산업통상부에는 사업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대미 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법적 고려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서다. 산업부가 투자 사업을 발굴하면 한미전략투자공사 내에 설치한 운영위원회가 이를 심의, 의결한다.
운영위원장은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되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맡는다. 한미전략투자공사는 기금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1년에 한 번 이상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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