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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노웅래 1심 무죄…"검찰, 증거 수집서 위법행위 중해"

입력 2025-11-26 13:55   수정 2025-11-26 14:00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의 증거 수집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법원 판단이 결정적이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과 관련해 사업가 박모씨의 아내 조모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의 단서를 확보했다. 검찰은 즉시 전자 정보 탐색을 중단하고 조씨를 소환해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휴대전화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증거 능력을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자 정보에 대해서도 상당 정도 선별을 계속한 뒤 임의제출 확인서를 제출받은 것으로 의심된다"며 "임의제출 확인서 역시 압수 대상 전자정보 범위가 명확히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고, 막연히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든 전자정부를 임의제출 받았다"고 판단했다.

또 "이 사건 전자정보 증거가 없었다면 수사가 개시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나머지 진술 증거 역시 위법하게 수집된 2차 증거로 보고 증거능력을 배제했다.

그러면서 "증거 취득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은 영장주의와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그 위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박모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일부는 총선 전 선거자금, 당 전당대회 선거비용 명목으로 건네진 것으로 판단했다.

노 전 의원은 판결 직후 "정치 검찰은 돈을 줬다고 하는 사람은 기소도, 입건도 하지 않았고 수사 검사는 직접 기소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법 기소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이 다른 사건의 증거를 적법 절차 없이 제 사건의 증거로 위법하게 꿰맞추는 등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했다며 "오늘의 판결은 정치검찰에 대한 사법 정의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사업가 박씨는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이 전 부총장에게 선거비용 등 명목으로 3억30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에 대해선 유죄가 인정돼 이날 총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 전 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외에 사업 관련 인허가 등 각종 청탁 명목으로 9억4000만원가량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알선수재죄는 공여자 처벌 규정이 없어 기소되지 않았다.

이 전 부총장은 박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2023년 12월 징역 4년 2개월을 확정받았다. 앞서 노 전 의원이 뇌물 혐의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에 이의를 제기한 준항고가 일부 받아들여져 검찰이 2022년 11월 노 전 의원 주거지에서 집행한 현금 압수 처분은 취소됐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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