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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83일 아기 엎어재우고 낮잠…아들 숨지게 한 철없는 부부

입력 2025-11-26 14:02   수정 2025-11-26 14:03

생후 83일 된 아들을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부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편 B씨에게 금고 2년을 구형했다. 앞서 B씨는 첫 재판에서 "저희의 불찰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처벌을 달게 받으려고 한다"며 "일부러 그런 거는 절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A씨 부부는 추석 연휴인 지난해 9월 15일 인천시 미추홀구 주택에서 생후 83일 된 둘째 아들 C군을 엎어 재워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C군은 아기 침대에 3시간 동안 엎드린 상태로 잤고, A씨 부부도 함께 낮잠을 잔 것으로 드러났다. 잠에서 깬 B씨는 당일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C군은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검찰은 이들이 C군을 방치해 저산소성 뇌허혈증으로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이들 부부는 C군이 숨지기 두 달 전에도 그를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뼈 골절상을 입힌 혐의(아동학대)로 입건되기도 했다. 아내 A씨는 2023년 10∼11월 아들에게 신체적 학대를 하고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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